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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병에 사망까지…‘홍국’이 뭐길래?

일본에서 붉은 누룩 ‘홍국’ 성분이 함유된 유명 제약사의 건강보조식품을 복용한 뒤 신장 질환 등을 일으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5명으로 늘어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몇몇 이들은 이 제품을 복용하고 신장병으로 인공 투석이 필요한 상태까지 간 것으로 확인됐다. 홍국 성분, 왜 문제가 됐을까

 고바야시 제약 홍국 제품ㅣ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홍국’이 뭐길래홍국은 쌀 등을 붉은누룩곰팡이(홍국균)로 발효시켜 만든 것으로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국에서 발견되는 주요 활성 성분 중 하나인 모나콜린 k는 콜레스테롤 합성을 억제하는 데 효과적이다. 동의보감에는 홍국에 대해서 ‘피를 잘 돌게 하고 음식이 소화되게 하며, 설사를 멎게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서도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인정한 바 있다. 다만, 모나콜린 k는 고지혈증 치료제인 스타틴과 동일한 물질이기 때문에 부작용도 유사하게 나타날 수 있다. 장기 섭취 시 간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며, 신장에도 추가적인 부담이 있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식약처에서는 지난해 어린이, 임산부와 수유부 등의 취약계층이나 간 질환이 있거나 고지혈증 치료제를 복용하는 환자는 홍국 섭취를 피해야 한다고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했다. 이와 더불어 스타틴의 가장 대표적인 부작용은 근육장애이다. 일부 환자에서 모나콜린 k 성분은 근육세포를 파괴하여 심각한 근육통을 유발할 수 있다. 식약처는 ‘(홍국) 섭취 후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등의 주의사항을 추가했다.이번 사망사건의 원인은유럽에서도 홍국 성분에 의한 피해 사례가 보고된 적이 있는데, 유럽연합(eu)은 홍국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독성 물질 ‘시트리닌(citrinum)’을 원인으로 봤다. 이에 우리나라와 유럽연합 등에서는 건강식품에 포함되는 시트리닌의 기준치를 정하고 있다. 국내 기준치는 0.05mg/kg 이하이다. 그런데 이번 부작용 사태는 원인이 무엇인지 규정하지 못하고 있어 더욱 큰 우려가 불거지고 있다. 일본의 해당 제품에서는 시트리닌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국내에도 반입됐을까식약처와 관세청은 일본 고바야시 제약이 제조·판매한 홍국 건강식품 관련 환자가 발생했다는 일본 정부의 발표에 따라 해당 직접구매 해외식품이 국내로 반입되는 것을 차단한다고 밝혔다. 반입차단 대상은 일본 오사카시에서 회수명령한 고바야시 제약의 건강식품 5개 제품으로, 반입차단 대상 제품들은 수입 통관과정에서 선별·검사를 통해 폐기되거나 반송되는 등 국내 반입이 제한된다. 아울러 식약처와 관세청은 3월 29일 기준 위 5개 제품이 국내 정식 수입되지 않았으며, 국내 플랫폼사와 협업하여 현재 직접구매 해외식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조치하였고, 앞으로도 철저히 관리하도록 플랫폼사에 재차 당부했다고 밝혔다.